2009년 5월 27일에 제기된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므로 그 진행상황 만을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이 소송 진행상황은 법원의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가감없이 정확하게 기술한 것이지만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편집자 주]를 달아 영국 소송진행절차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쉽도록 덧붙였습니다.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직접 법원 자료를 열람하기를 바랍니다. 이 소송진행 과정에 대한 법원자료는 Public Information 이므로 누구나 법원에 신청하면 소정의 비용으로 그 자세한 자료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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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27일
(1) 조태현 김지호 석일수씨(원고)가 동영수 동융선 메이스(피고)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소송장을 접수하였다.
(2) 사건번호 HQ09X02259
(3) Master Leslie에게 소송이 배정되었다.
[편집자 주]
영국에서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즉, Defamation in Libel 소송은 High Court of Justice에서 심판한다. 이 소송은 Multi Track 소송이며 배심원 즉, Jury 들에 의해 판결되는 배심원심이다. 손해배상 청구금액 역시 배심원들에 의해 결정된다.
판사와 배심원 앞에서 시작하는 소송을 [본소송]이라고 한다면 그 [본소송] 이전 준비과정을 [예비소송]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예비소송] 과정은 Master라 불리는 판사에 의하여 진행된다.
Master가 "제기된 소송이 [본소송]에 적합하다고 판단" 하면 [본소송] 전담 판사와 12명의 배심원을 구성하고 그리고 [본소송] 날짜를 잡는다. 이를 Case Management 라고 한다.
[본소송] 이전의 모든 심판청구는 Master앞에서 Hearing을 하고 Master가 법원판결이라고 하는 Court Order를 내린다.
2009년 6월19일
(1) 원고측에서 소송장 (Claim Form, Particulars of Claim)을 피고에게 송달.
[편집자 주]
영국에서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송장이라 불리는 Claim Form을 작성하고 소송의 내용을 기술한 Particulars of Claim을 피고측에 송달하여야여 한다.
먼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장인 Claim Form 을 제출하고 Particulars of Claim 을 피고에게 송달하거나, 또는 소송을 제기할 때 Claim Form을 먼저 접수하고 이후 4개월 안에 Particulars of Claim을 송달하여도 된다.
후자의 경우 먼저 소송을 제기한 다음 송달은 4개월 안에 하는 방법으로서 법정시한인 Limiting Period를 넘기지 않기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소송청구 방법이다.
2009년 6월24일
(1) 피고측 Acknowledgment of Service 법원에 제출.
[편집자 주]
소송장을 받은 피고측은 2주일안에 서면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하는 Acknolodgement of Service 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자신의 입장을 Defence로 작성하여 정해진 기일 안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9년 7월 15일
(1) 피고 측 Defence를 법원에 제출 .
2009년 7월31일
(1) 원고측 Allocation Questionnaire 법원제출
(2) 피고측 Allocation Questionnaire 법원제출.
(3) 피고측 Strike Out 청구.
[편집자 주]
소송을 접수 받은 법원은 재판의 세부 일정을 정하는 Case Management Conference를 하기 전 질문지(Allocation Questionnaire)를 보내서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 질문서를 바탕으로 Master는 Case Management Conference에서 거론할 문제를 정리하고 재판의 세부사항을 계획한다. 양측은 이 질문지에 자신들이 입장을 설명할 수 있고 또한 추가 제출할 서류 등을 명기할 수 있다.
원고측은 이 질문서에 자신들이 제출했던 particulars of Claim을 더욱 보완한 Amended Particulars of Claim을 제출을 허락해 달라고 신청했으며,
피고측은 원고측이 제기한 소송이 Civil Procedure Rule Part 53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Strike Out 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2009년 9월4일
(1) 원고측 Amended Particulars of Claim 법원 제출
2009년 9월22일
Master Leslie 앞에서Case Management Conference 열렸다. Master Leslie는 다음과 같은 Court Order를 명했다.
(1) 원고측이 제출한 Amended Particulars of Claim을 인정하다.
(2) 피고측은 2009년 10월16일 오후4시까지 Amended Defence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하다.
(3) 양측은 2009년 11월 20일까지 Mediation 을 할 것을 명령하다.
(4) 만일 양측이 Mediation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2009년 11월23일 Master Leslie앞에서 Case Management Conference를 한다.
[편집자 주]
원고측의 Amended Particulars of Claim을 법원이 받아 들임으로서,
피고측이 Allocation Questionnaire에서 신청한 Strike Out은 기각되었다.
2009년 10월 16일
(1) 피고측에서 Amended Defence & Counter Claim 제출하다.
[편집자 주]
피고측은 Amended Defence를 제출하면서 두 번째 원고인 김지호가 런던타임즈를 통하여 피고 동영수의 명예훼손 및 메이스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Counter Claim을 했다.
2009년 11월23일
(1) 양측의 합의에 의하여 Mediation을 2010년 2월25일까지 연장 신청하였다.
(2) Master Leslie는 연장신청 받아들였다.
(3) 2010년 2월 25일 Case Management Conference를 한다.
2010년 02월25일
(1) 양측의 합의에 의하여 Mediation 기간을 2010년 3월31일까지 연장 신청하였다.
(2) Master Leslie는 연장신청을 받아들였다.
(3) 2010년 3월 31일 까지 양측은 Mediation을 마무리한다.
(4) 2010년 4월15일 오전 11시에 조태현 석일수 김지호 v 동영수, 김인수 v 동영수
그리고 김인수 v 이영숙 소송에 대한 Case Management Conference를 하며 Direction을 한다.
[편집자 주] 피고측에서 원고 각인에게 Mediation Proposal을 보냈음며, 이에 원고 각인은 각자의 Counter Proposal을 피고측 변호사에게 보냈다. 이에 피고측 변호사는 서로의 Proposal을 검토하고 Mediation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약 1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Mediation연장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 각인이 동의함으로서 법원에 Mediation연장 신청을 하였다. 이에 Master Leslie 가 연장 신청을 승락함으로서 Case Management Conference가 2010년 4월 15일로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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